안녕하세요! 유정남입니다. 요즘 청년들이 취업이 힘들어지는 시기에 정부에서 청년에게 도움이 될만한 사업을 추진하고있습니다. 바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이라는 사업인데요! 이게 어떤부분에서 청년들에게 이득이 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합니다!
그렇다면 지원대상은?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가 있겠습니다.
단, 기준 피보험자 수가 1인 이상 5인 미만인 기업이랃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문화컨텐츠산업, 미래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역주력산업 기업 등은 참여 가능합니다.
지원조건은?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를 해야되고,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매출액 일정수준 이상 등입니다.
참여방법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하셔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절차) 사전 참여신청(운영기관)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원금 지급합니다!
1.기업의 사업 참여 신청 및 승인
2.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 참여 신청
3. 운영기관은 신청 기업 확인 후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 참여기업의 적격 여부를 승인
4. 지원협약 체결(운영기관 - 기업)
5. 청년 채용
6. 알선 및 채용
7. 채용일로부터 10일 이내 채용자 명단을 운영기관에 제출
8. 지원금 신청 및 지급
9.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이 종료된 후, 익월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1회차 장려금을 신청
10. 이후 2~4회차 장려금은 2개월 단위로 신청, 각각 채용일로부터 8개월, 10개월, 1년이 되는 날이 속 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
11. 지원금 심사
12.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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