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가 거의 끝나가지만, 아직도 어려움에 처해있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신속히 나서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주거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도 8월까지 신청이 마감하니 되도록이면 빨리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신청하는 방법 알아봅시다.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시다면?
지원대상은?
만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 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 모)
만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 군,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해주고 있으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하니 참고해 주세요.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신청방법
크게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있습니다.
오프라인
- 거주 관할 주민센터에 본인이 직접 방문
- 대리인이 방문 시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배우자 및 직계가족이 신청이 가능하고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혹은 앱에서 신청이 가능한데요.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 신청 접수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 관리
신청예시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
- 만약 월세가 높고 보증금은 낮으신 분들, 월세가 60만 원이 넘는 분들이라면 월환산임차료가 70만 원 이하시에도 지원이 가능하니 되도록이면 신청을 많이 해주세요!
월환산임차료 계산법
월환산임차료 = (보증금 x 2.5%) / 12개월 + 월임차료
보증금이 2,000만 원에 월세가 30만 원이면 월환산임차료는 41,666 + 300,000 = 341,666원으로 실 월세는 30만 원이 넘지만 34만 원으로 책정이 됩니다.
관련 문의처
전화문의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 국토교통부 1599-0001
관련 웹사이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www.myhone.go.kr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
서식/자료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매뉴얼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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