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근로장려금 환수 이유

by Nature Of The Universe 2023. 6. 27.

현재 근로장려금 환수 소식이 이곳저곳에서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줬다 뺏는 것도 아니고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근로장려금이 환수되는 이유는 반기 지급액이 최종결정금액보다 클 경우 환수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더 자세하게 알아봅시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란?

원래 근로장려금은 5월에 신청해야 하는 것이고, 5월에 신청하는 것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이라고 합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새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정기신청의 단점은 작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1년 여가 지난 올해 5월에 신청해서 올해 9월에 지급받게 됩니다.

 

반기신청의 자격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만 있어야 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같이 있다면 반기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물론 반기신청만 안 되는 것이기에 정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근로소득인데 배우자가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다면 반기신청이 불가능하겠죠?

 

근로장려금 결정금액이란?

 

근로장려금을 반기와 정기로 나눠서 지급하지만 1년 전체의 금액은 1년 전체 소득으로 결정됩니다. 

 

가구유형, 총소득, 재산조건

가구 유형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에 따라 분류합니다.

 

가구 명칭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배우자와 18세 미만 부양 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와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총소득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합산 총소득 금액이 기준금액 미만 이어햐 합니다.

구분 기준금액
단독 가구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 3,800만원

 

재산 요건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4000만 원 미만인 경우 2023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수 재산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조건에서 재산은 6월 1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자신의 재산이 점점 줄고 소득이 줄었다고 해도 6월 1인 재산에 따라 근로장려금이 결정되는데요. 작년 6월부터 올해 정기 지급일까지 재산이 감소했다 하더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물론 이 경우는 근로자에게만 해당이 되겠죠.

 

반대로 소득이 늘어도 재산 기준일인 6월 1일 이후에 늘어났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 근로장려금과 올해 근로장려금 지급액에서 차이가 난다면 작년 6월 1일 기준 재산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환수 가구원 기준은?

근로장려금의 가구원 기준은 작년인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대부분 12월 31일 이전에 부모님 집으로 이전한 경우 발생하는데, 경제형편이 부득이하게 어려워져서 부모님 집에 잠깐 얹혀사는 경우에 부모님과 나의 재산이 합쳐지게 됩니다. 소득도 전 가구원을 합산하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이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재산도 가구원도 전부 부합하는데 안 되는 이유는?

 

아무리 따져도 재산과 가구원, 소득기준을 종합해 봐도 신청이 불가능하거나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지역 세무서에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보는 게 빠릅니다. 근로장려급 지급 이후에 상담문의가 점점 많아져서 세무서에서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 놨으니 거기 가셔서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 외에 또 다른 이야기

 

애초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대상자라고 통보해 놓고 나중에 근로장려금 환수 고지서를 날리는데,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부에서 근로, 자녀장려금 수급 요건과 재산 요건 범위를 갈수록 확대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집행하는 행정력은 제도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간 이미 받은 근로장려금을 토해내야 하는 사례가 앞으로 급증할 것 같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