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는 보행자가 도로를 바로 건널 수 있게 만든 보행시설이자 도로노면표시입니다. 우리가 정말 흔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인데요.
횡단보도의 설치목적은 무엇일까요?
횡단보도는 도로의 차량과 보행자가 뒤섞여 도로가 어지러워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된 것입니다. 만약 그럴 우려가 없었다면 횡단보도를 설치하지 않았겠죠?
하지만 가끔씩 출퇴근을 하다 보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넌다면, 당연히 차량이 먼저 멈춰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이유는 도로교통법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건너려고 서 있는 것만으로도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라고 보기 때문에 차가 멈춰야 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출퇴근길에는 운전자들의 마음이 급해져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로 직진할 때가 많습니다. 또,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에는 모두 8589개의 횡단보도가 있는데 이 중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5457개에 달한 다는 겁니다. 무려 64%나 되는 비율인데 지난해 대전의 횡단보도에서는 무려 166건의 보행자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법이 이렇지만, 현실에서는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오히려 보행자가 운전자의 눈치를 보면서 건너야 할 때가 많고, 심지어는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초록 신호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무시한 채 지나가는 차량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모두 "보행자가 우선"이라는 인식이 부족해서 나오는 현상인데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에서도 이러한 교통 환경을 개선해 보고자 온갖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행자가 건너려고 하는지 아닌지 그 심리를 어떻게 알 수 있냐고 불평하는 운전자들이 많아서 경찰청에서 자체적인 기준도 마련해 줬는데요.
건너려고 하는 사람의 기준
-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고 하는 경우
- 보행자가 손을 드는 등 운전자에게 횡단 의사를 표시할 때
- 보행자가 횡단보도 가시권(5m 이내) 인도에서 횡단보도를 향해 빠르게 걷거나 뛰어올 때
- 횡단보도 앞 대기 중인 보행자가 횡단보도 끝선 주변에서 차도를 두리번거리고 있을 때
- 보행자가 횡단보도 끝선에서 가시권(5m)에서 차도나 차량, 신호를 살피는 등 주위를 살피는 행위가 있을 때
한국의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의 인식이 얼마나 바닥인지도 사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22년 4월의 논란이 꽤 있었던 사고인데, 회색차량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횡단보도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을 안 하고 주의를 게을리하다가 뛰어오는 어린이와 충돌하여 징역을 구형받은 사례입니다. 온라인에서는 이 사건을 보고 아이가 횡단보도에서 달려와 차의 측면을 박은 것만을 강조하며 어린이의 잘못이었고, 운전자는 잘못이 없다는 주장이 대부분이었는데요.
하지만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린이가 이미 횡단보도에서 횡단을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고, 운전자는 그것을 확인하고 멈출 수 있었는데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무단통과한 것이 사고의 명백한 주원인입니다. 또한, 반대 방향의 운전자가 어린이의 존재를 더 확실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를 무시하고 무단통과하여 사고 운전자의 시야를 가린 것도 상당한 문제가 됩니다. 정말 복잡하게 엮인 사고여서 이런 사고가 나지 않게 하려면,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본인이 긴급자동차를 몰지 않는 이상 항상 보행자의 횡단이 그 무엇보다 우선이라는 점을 습관처럼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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